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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작성일 2018-09-04 조회수 1297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5671).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71, 2018. 6.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0, 37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7

 

 

1장 총칙 <개정 2009. 2. 6.>

1(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2012. 12. 18. 법률 제11579호에 의하여 2011. 6. 30.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 라목을 개정함.]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2012. 12. 18. 법률 제11579호에 의하여 2011. 6. 30.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 라목을 개정함.]

 

 

[시행일 : 2018. 12. 27.] 2

3(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전문개정 2009. 2. 6.]

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5. 12. 29.]

4(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8조제2항 및 제3, 113, 117조부터 제124조까지, 124조의2, 125, 126, 133, 136, 138조제1, 139조제1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4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5(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5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6(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09. 2. 6.]

7(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8(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1. 7. 28., 2013. 3. 23., 2013. 7. 16.>

1. 삭제 <2013. 7. 16.>

2. 삭제 <2013. 7. 16.>

3. 삭제 <2013. 7. 16.>

4. 삭제 <2013. 7. 1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7. 16.>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3. 7. 16.>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농지법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변구역

.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1. 7. 28., 2013. 3. 23., 2013. 7. 16.>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 습지보전법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 토양환경보전법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 자연공원법4조에 따른 자연공원

. 자연환경보전법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4조에 따른 특정도서

. 문화재보호법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7. 16.>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15. 6. 22.>

1. 농지법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2. 산지관리법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9(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2장 광역도시계획

10(광역계획권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10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11(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12(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12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13(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13(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2. 21.>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9. 2. 22.] 13

14(공청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15(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과 제2항에 따른 시,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16(광역도시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 3. 23.>

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17(광역도시계획의 조정) 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제1항제12,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협의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6.]

 

 

3장 도시군기본계획 <개정 2011. 4. 14.>

18(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18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19(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9. 2호부터 제8호까지, 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2011. 4. 14.>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19(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8. 6. 12.>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3. 방재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2호부터 제8호까지, 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2011. 4. 14.>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8.12.13.] 19조제1

20(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5. 1. 6.>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2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21(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21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22(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22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22조의2(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14.>

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22조의2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22조의3 삭제 <2011. 4. 14.>

23(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23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4장 도시군관리계획 <개정 2011. 4. 14.>

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개정 2011. 4. 14.>

2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1. 4. 14.>

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24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25(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국토교통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26(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2017. 4. 18.>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 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27(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국토교통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28(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2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29(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7. 16., 2017. 4. 18.>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15. 1. 6.>

1. 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 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5. 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30(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7. 4. 18.>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도도시계획위원회""113조제2항에 따른 시구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건축법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3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31(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 7. 16.>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3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32(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국토교통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32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33 삭제 <2013. 7. 16.>

3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12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34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35(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항에 따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36(용도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37(용도지구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3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39(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40(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83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 1. 19.>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다른 법률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1. 6.]

41(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4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42(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2011. 8. 4.>

1. 항만법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3. 3. 23.>

1항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42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3절 도시군계획시설 <개정 2011. 4. 14.>

43(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44(공동구의 설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1. 도시개발법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법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2. 29.]

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2009. 12. 29.]

45(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에 따른다.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45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46(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47(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5. 17., 2011. 4. 14.>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 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1. 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47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48(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48조의2(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4절 지구단위계획

49(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50(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5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1. 8. 4., 2013. 3. 23., 2013. 7. 16., 2016. 1. 19., 2017. 2. 8.>

1. 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삭제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52(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42434460조 및 제61, 주차장법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제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5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1. 4. 14.>

지구단위계획(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8. 11.>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5. 8. 11.]

54(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7. 16.]

55 삭제 <2007. 1. 19.>

 

 

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1절 개발행위의 허가

56(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56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57(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57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58(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16., 2017. 4. 18.>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7. 16.]

[시행일 : 2012. 7. 1.] 5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59(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7. 24.>

1. 8, 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59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60(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6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61(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2009. 6. 9., 2010. 1. 27.,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7. 16., 2014. 1. 14., 2014. 6. 3., 2015. 8. 11., 2016. 12. 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 <2010. 4. 15.>

3. 광업법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8. 사도법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開設)의 허가

9. 사방사업법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9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0. 산지관리법14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신고

11. 소하천정비법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2. 수도법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3. 연안관리법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초지법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하수도법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하천법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6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61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

62(준공검사) 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62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63(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6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64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65(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 7. 1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1항부터 제3항까지, 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 4. 1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4. 14.>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65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66(개발밀도관리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3. 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66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67(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삭제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67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68(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4. 1. 14.>

1. 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2. 도로법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6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69(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8. 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69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70(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7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71 삭제 <2006. 1. 11.>

72 삭제 <2006. 1. 11.>

73 삭제 <2006. 1. 11.>

74 삭제 <2006. 1. 11.>

75 삭제 <2006. 1. 11.>

 

 

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정 2009. 2. 6.>

76(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22.,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2. 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3. 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또는 문화재보호법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76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77(용도지역의 건폐율) 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77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78(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2. 30.>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78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79(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80(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6.]

81(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5항 각 호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3. 허가대상행위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1. 산지관리법14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8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8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14.]

83(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1. 도로법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 <2014. 1. 14.>

3. 농지법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주택법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교보건법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재보호법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70조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6.]

84(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4. 18.>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11. 4. 14.>

85(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85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85(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7. 12. 26.>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85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일 : 2018. 12. 27.] 85

86(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 4. 1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 4. 14.>

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86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87(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88(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89(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89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90(서류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91(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92(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2009. 6. 9., 2010. 1. 27.,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14. 1. 14., 2014. 6. 3., 2016. 12. 27.>

1.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 4. 15.>

5. 광업법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6. 국유재산법3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1. 사도법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14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4. 소하천정비법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 연안관리법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1. 집단에너지사업법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초지법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5. 하수도법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7. 항만법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93(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94(서류의 송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항에 따른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95(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전문개정 2009. 2. 6.]

9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97(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 4. 14.>

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98(공사완료의 공고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99(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100(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전문개정 2009. 2. 6.]

 

 

8장 비용 <개정 2009. 2. 6.>

101(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102(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4. 14.>

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102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103 삭제 <2017. 4. 18.>

104(보조 또는 융자)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8. 6. 12.>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4.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전문개정 2009. 2. 6.]

105(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16.]

 

 

9장 도시계획위원회

106(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9. 2. 6.]

107(조직)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2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108(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2. 6.]

109(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 3. 2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2. 6.]

110(분과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8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59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3. 117조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2. 6.]

111(전문위원)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112(간사 및 서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 2. 6.]

113(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4. 14.>

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2. 6.]

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14.]

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4. 14.]

114(운영 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115(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116(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117 삭제 <2016. 1. 19.>

118 삭제 <2016. 1. 19.>

119 삭제 <2016. 1. 19.>

120 삭제 <2016. 1. 19.>

121 삭제 <2016. 1. 19.>

122 삭제 <2016. 1. 19.>

123 삭제 <2016. 1. 19.>

124 삭제 <2016. 1. 19.>

124조의2 삭제 <2016. 1. 19.>

125 삭제 <2016. 1. 19.>

126 삭제 <2016. 1. 19.>

 

 

11장 보칙 <개정 2009. 2. 6.>

127(시범도시의 지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128(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본조신설 2012. 2. 1.]

129(전문기관에 자문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130(토지에의 출입 등)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 ,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군계획광역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2. 2. 1.>

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 ,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13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131(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132 삭제 <2005. 12. 7.>

133(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44조의3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2. 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6. 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2. 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76(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9. 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1. 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52. 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153.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6. 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6. 1. 19.>

19. 삭제 <2016. 1. 19.>

20. 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 등을 받은 자

.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 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 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 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 삭제 <2016. 1. 19.>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134(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135(권리의무의 승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 4. 14.>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

2. 삭제 <2016. 1. 19.>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 2. 6.]

136(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 <2016. 1. 19.>

[전문개정 2009. 2. 6.]

137(보고 및 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138(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국토교통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도지사는 시군 도시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13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139(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4조에 의하여 시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2. 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삭제 <2005. 12. 7.>

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12장 벌칙 <개정 2009. 2. 6.>

14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1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2. 2. 1.>

1. 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 76(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5. 삭제 <2016. 1. 19.>

[전문개정 2009. 2. 6.]

142(벌칙) 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6.]

14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144(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2. 29.>

1. 44조의3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1항제2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1항제1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12. 7. 1.] 144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부칙 <15671,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71호, 2018. 6.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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