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자동 계산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액 | 수수료 요율체계 | ||
---|---|---|---|
하한 | 기준요율 | 상한 | |
5천만원까지 | 200,000원 | ||
5천만원초과 ~5억원까지 |
(1만분의 11) * 0.8 | 1만분의 11 | (1만분의 11) * 1.2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만분의 9) * 0.8 | 1만분의 9 | (1만분의 9) * 1.2 |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
(1만분의 8) * 0.8 | 1만분의 8 | (1만분의 8) * 1.2 |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1만분의 7) * 0.8 | 1만분의 7 | (1만분의 7) * 1.2 |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
(1만분의 6) * 0.8 | 1만분의 6 | (1만분의 6) * 1.2 |
500억원초과 ~1000억원까지 |
(1만분의 5) * 0.8 | 1만분의 5 | (1만분의 5) * 1.2 |
1000억원초과 ~3000억원이하 |
(1만분의 4) * 0.8 | 1만분의 4 | (1만분의 4) * 1.2 |
3000억원초과 ~6000억원이하 |
(1만분의 3) * 0.8 | 1만분의 3 | (1만분의 3) * 1.2 |
6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
(1만분의 2) * 0.8 | 1만분의 2 | (1만분의 2) * 1.2 |
~1조원초과 | (1만분의 1) * 0.8 | 1만분의 1 | (1만분의 1) * 1.2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228호 (2014.3.7)의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임
감정평가 수수료 속산
평가가액 | 0.8배 요율 적용시 | 1.0배 요율 적용시 |
---|---|---|
5천만원까지 | 200,000원 | 200,000원 |
5천만원초과 ~5억원까지 |
(평가가액 × 11/10,000 × 0.8) +156,000원 | (평가가액 × 11/10,000) +145,000원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평가가액 × 9/10,000 × 0.8) +236,000원 | (평가가액 × 9/10,000) +245,000원 |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
(평가가액 × 8/10,000 × 0.8) +316,000원 | (평가가액 × 8/10,000) +345,000원 |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평가가액 × 7/10,000 × 0.8) +716,000원 | (평가가액 × 7/10,000) +845,000원 |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
(평가가액 × 6/10,000 × 0.8) +1,516,000원 | (평가가액 × 6/10,000) +1,845,000원 |
500억원초과 ~1000억원까지 |
(평가가액 × 5/10,000 × 0.8) +5,516,000원 | (평가가액 × 5/10,000) +6,845,000원 |
1000억원초과 ~3000억원이하 |
(평가가액 × 4/10,000 × 0.8) +13,516,000원 | (평가가액 × 4/10,000) +16,845,000원 |
3000억원초과 ~6000억원이하 |
(평가가액 × 3/10,000 × 0.8) +37,516,000원 | (평가가액 × 3/10,000) +46,845,000원 |
6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
(평가가액 × 2/10,000 × 0.8) +85,516,000원 | (평가가액 × 2/10,000) +106,845,000원 |
~1조원초과 | (평가가액 × 1/10,000 × 0.8) +165,516,000원 | (평가가액 × 1/10,000) +206,84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