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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작성일 2018-09-18 조회수 1418
첨부파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4839).hw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87

 

1장 총칙 <개정 2008. 12. 26.>

1(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 현금

. 유가증권

. 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4.]

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2. 4.]

3(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본조신설 2010. 2. 4.]

 

2장 공유재산 통칙

4(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5(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6(공유재산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행정재산은 민법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4.]

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 20.]

7(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20.]

8(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9(공부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10(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5. 1. 20.]

11(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4.]

12(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13(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14(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15(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16(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1. 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17(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2. 26.]

18(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3장 행정재산 <개정 2008. 12. 26.>

19(처분 등의 제한)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20(사용수익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21(사용수익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22(사용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23(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24(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25(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26(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27(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4장 일반재산 <개정 2008. 12. 26.>

1절 통칙 <개정 2008. 12. 26.>

28(관리 및 처분)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29(계약의 방법)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30(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2절 대부 <개정 2008. 12. 26.>

31(대부기간)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

2. 1호 외의 재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4. 1.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32(대부료)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33(대부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34(대부료의 감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35(대부계약의 해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3절 매각 <개정 2008. 12. 26.>

36(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37(매각대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38(매각계약의 해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36조제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08. 12. 26.]

 

4절 교환 <개정 2008. 12. 26.>

39(교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2. 4.>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5절 양여 <개정 2008. 12. 26.>

40(양여)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41(양여계약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6절 신탁 등 <개정 2008. 12. 26.>

42(일반재산의 신탁)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신탁을 할 때에는 이 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2. 임대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3. 혼합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3항의 신탁의 종류에 따른 신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 30년 이내

4항의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12. 26.]

43(신탁보수 등) 42조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제목개정 2010. 2. 4.]

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건축법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3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개정 2010. 2. 4.>

[본조신설 2008. 12. 26.]

43조의4(수탁기관의 보수 등) 43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신설 2015. 1. 20.>

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

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9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 20.]

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본조신설 2015. 1. 20.]

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21조 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43조의64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

43조의10(저작권의 귀속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1. 20.]

 

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44(대장과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45(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4. 12.>

[전문개정 2008. 12. 26.]

46(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0. 2. 4.]

47(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6장 물품 통칙

48 삭제 <2010. 2. 4.>

49(물품의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분류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50(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12. 26.]

51(표준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52(물품관리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53(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54(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55(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56(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기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2. 26.]

 

7장 물품의 관리

1절 통칙

57(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58(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59(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60(재물조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61(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62(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63(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64(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65(표준서식)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55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66(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67(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2절 취득 <개정 2008. 12. 26.>

68(취득) 물품관리관은 제57조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12. 26.]

 

3절 보관 <개정 2008. 12. 26.>

69(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70(출납명령)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12. 26.]

71(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물품은 제외한다)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4절 사용 <개정 2008. 12. 26.>

72(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하고,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73(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74(대부)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5절 처분 <개정 2008. 12. 26.>

75(불용의 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76(매각)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77(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78(불용품의 양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전문개정 2008. 12. 26.]

79(교환)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8장 보칙 <개정 2008. 12. 26.>

80(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0. 2. 4.]

81(변상금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7.>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4.]

8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83(원상복구명령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84(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85(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개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

2. 재판상의 화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전문개정 2008. 12. 26.]

86(물품의 자연감모)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87(물품의 공급) 물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12. 26.]

88(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의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89(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 중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1항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90(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91(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지방재정법74조에 따른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9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93(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94(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4.]

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95(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96(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97(지방재정법등의 준용)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0.>

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0. 2. 4.]

98(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2. 26.]

 

9장 벌칙 <개정 2008. 12. 26.>

99(벌칙) 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26.]

 

부칙 <14839, 2017. 7. 26.>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52>까지 생략

6조의212, 17, 56, 92조의21, 94조의21항 및 제9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382>까지 생략

6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7.07.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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