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뉴스1) 8월 종합대책2 - 뭉칫돈 몰리는 오피스텔'줄세우기' 규제 나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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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7-31 | 조회수 | 1326 |
6·19 부동산 대책이 청약조정지역 규제를 강화하는 틀을 유지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인터넷 청약 유도하는 방안 유력
전문가들 "거주 의무기준·전매제한 카드 등 필요"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가 청약 광풍에 휩싸인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오피스텔 청약도 아파트처럼 인터넷으로 받고 청약 조건도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청약을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단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인터넷 청약을 우선 도입한다. 인터넷 청약을 하면 당첨자 선정이나 청약금 환불 등의 절차가 투명해질 수 있다.
현행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피스텔은 공개모집 규정만 지키면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검토 초기단계로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도 인터넷 청약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오피스텔만 인터넷 청약을 법제화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검토 중이다. 현재 30일 이상의 오피스텔은 해당 지자체에 분양을 신고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을 권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다수의 오피스텔은 현장접수로 분양업체가 '1인 1실 청약'이 아닌 '1인 다실 청약'으로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0실이 넘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면서 1명이 4개 혹은 6개 타입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정해 청약 건수가 1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는 총 2784실 모집에 9만8904건이 접수됐다. 이 오피스텔은 총 6개 군으로 나눠 1인당 6개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았던 과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규정 NH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데다 만 19세 이상으로 100만원가량의 청약예치금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며 "인터넷 청약 도입만으로도 청약 줄세우기 등의 관행이나 거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투기 수요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청약 시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하는 거주 의무 기준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오피스텔에도 전매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2008년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2002년 8월 도입된 투기과열지구가 2011년 말 강남 3구를 끝으로 사실상 없어지면서 입주 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렸다.
또 한편에선 이미 오피스텔 공급 증가세가 꺾인데다 오피스텔 투자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섣불리 고강도 대책을 내놓기엔 정부의 부담도 크다고 지적한다.
대신증권은 정부의 6·19부동산 대책 중 수익형 부동산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김세찬 연구원은 "오피스텔 시장의 하락하는 임대 수익률, 줄어드는 거래량, 과잉 공급으로 오피스텔 투자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규제가 없는 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6·19부동산 대책의 반사이익 기대에 편승한 오피스텔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j_jin@
[출처 : 뉴스1코리아(news1.kr)] - [8월 종합대책2] 뭉칫돈 몰리는 오피스텔'줄세우기' 규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