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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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13 | 조회수 | 1341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조건] 1. 혼인기간 7년 이내 2.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3.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공급방법]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조건] 1. 주택소유 이력 無 2. 혼인 중 또는 有자녀(미혼)가구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소득 최대 160% 이하
[공급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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