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13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1. 혼인기간 7년 이내

2.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3.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공급방법]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1. 주택소유 이력 

2. 혼인 중 또는 有자녀(미혼)가구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소득 최대 160% 이하

 

[공급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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