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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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09 | 조회수 | 1726 |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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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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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 |
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 등록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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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 등록 이후 계약개시일 전 | ||
보증대상금액 |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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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임대보증금 일부(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① 세대별로 근저당권 분리 ②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등 없음 ③ 전세권이 설정
*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 입니다. | ||
보증료율 |
주택도시보증공사 ① 법인: 연 0.073 ∼ 1.590% ② 개인: 연 0.099 ∼ 0.876% * 단독·다가구주택은 위의 보증료율에 30%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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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① 법인 : 신용등급별 0.106% ~ 1.240% ② 개인 : 신용평점별 0.229% ~ 1.262% * LTV비율 및 보증금에 따라 추가적으로 할인,할증률 적용 | ||
주요 보증요건 |
※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해당주택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말소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 ③ 부채비율 100% 이내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SGI서울보증 : 167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