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작성일 2021-09-09 조회수 1726

 

 

 

 항    목

 내 용

 가입대상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가입시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 등록 즉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 등록 이후 계약개시일 전

 보증대상금액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

 (예외) 임대보증금 일부(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 주택가격의 60%)

 ① 세대별로 근저당권 분리

 ②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등 없음

 ③ 전세권이 설정

 

 

 *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입니다.

 보증료율

 주택도시보증공사

 ① 법인: 0.073 1.590%

 ② 개인: 0.099 0.876%

 * 단독·다가구주택은 위의 보증료율에 30% 할증

 SGI서울보증

 ① 법인 : 신용등급별 0.106% ~ 1.240%

 ② 개인 : 신용평점별 0.229% ~ 1.262%

 * LTV비율 및 보증금에 따라 추가적으로 할인,할증률 적용

 주요 보증요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해당주택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말소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

 ③ 부채비율 100% 이내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SGI서울보증             : 1670-7000

 

목록